제목 [경기도청] 202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등록일 2023-01-06
작성자 이영희 조회수 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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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1. 공 고 일 : 2023. 1. 5.(목)
2. 접수기간 : 2023. 1. 5.(목) ~ 1. 25.(수) / 3주간
3. 접 수 처 : 경기도청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담당하는 소관 부서 * 단체 등록대장에서 소관부서 확인(붙임 참고) / 미확인될시 소통협치관으로 문의
4.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 ※ 2023.1.25.(수)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
5. 지원대상 :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
6. 지원내용 :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
7. 신청서류 : 보조금지원신청서, 사업계획서, 단체소개서,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각 1부
8. 사업설명 교육동영상 시청 : 2023. 1. 5.(목) ~ 1. 25.(수)
- 시청방법 :「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」홈페이지(http://www.gggongik.or.kr) 공지사항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시행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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